[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KT(030200) 기가 인터넷 서비스 속도 저하 문제를 철저하게 조사하라고 요청했다. 여야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KT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자에게도 같은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 3사(
SK텔레콤(017670)·KT·
LG유플러스(032640)) 전체로 조사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2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김현 방통위 부위원장은 2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인터넷 품질 조사를 3사로 확대할 계획이 있느냐는 무소속 양정숙 의원의 질의에 "일단 KT 조사에 선착수하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전수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방위 의원들은 이어 인터넷 품질 저하에 대한 KT의 해명을 납득하기 힘들며, 정부가 이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KT에 10Gbps 인터넷 가입 고객이 278명인데 단순 오류로 13.5%가 피해를 입었다는 해명은 납득이 안된다"며 "SK텔레콤이나 LG유플러스도 유사 사례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도 KT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정 의원은 "다른 두 개 통신사에 대해서 똑같은 민원들이 제기되고 있다"며 "서비스 안정 운영, 이용자 권익 보호 등을 위해서 당국이 이용자 보호 현안을 파악하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전체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는지 파악하고 개선하는 조치는 필요하다"며 공감했다.
국민의힘 허읜아 의원이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인터넷 속도 문제를 소비자가 검증해야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현재 통신 3사 약관 규정에 따르면 소비자가 30분 동안 속도 측정을 5회 했을 때 3회 이상 최저 보장 속도 미달일 경우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은 "통신사가 먼저 체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소비자에게 매일 테스트해서 알려달라고 하는 것은 인터넷 품질 의무를 전가한 것"이라며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도 통신 3사 전수조사를 요구하자 김 부위원장은 "가능하다고 본다"고 자신했고, 최 장관도 "방통위와 협력해 문제파악·실태조사 등 할 수 있는 것을 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한발 빠르게 대응했어야 한다는 질타도 이어졌다.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는 최 장관과 김 부위원장의 말에 허은아 의원은 "17일에 있었던 일인데, 현안 보고에서 질의할 것을 알 텐데 원인 파악은 했는가"라고 일갈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도 "KT 실태조사는 고의성 여부가 핵심인데 예고를 했다"며 "증거를 인멸하라고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시간을 줄 필요가 있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꼬집었다.
이에 최 장관은 "방통위와 협력해서 가장 빠르게 조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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