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문장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높은 특허 출원 건수가 실제 연구개발로 연결되도록 정책적인 뒷받침을 강조하고 특히 중소기업의 특허기술 보호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밝혔다.
박 수석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문 대통령이 지난 26일 수석·보좌관회의 당시 '지식재산 분야 주요 성과 및 추진전략보고'를 받은 뒤 내린 지시사항 일부 내용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 1인당 특허 출원 건수가 세계 1위이고 연구개발 역시 국내총생산 비중으로는 세계 1위여서 자랑스럽고 국력이 도약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면서도 "아직도 특허 건수는 많아도 실제 사업화로 이어지는 비율이 적다든지, 실제 연구개발 성과가 산업현장의 생산으로 연결되는 비율은 낮다는 비판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특허 활용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기술개발을 해도 실제 사업화하는 데 자금이 필요한데 그 능력이 안 돼 특허를 묵히는 경우가 많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식재산권(IP) 자체를 담보로 금융을 조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는데, 여전히 충분하지 못하다.이 부분을 늘리는 노력을 더욱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공공부문 개발 기술에 있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방안도 강조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공공부문에서 개발한 기술을 중소기업에 개방하려는 노력도 꽤 기울여 왔지만 역시 충분하지 못하다"며 공공부문이 개발한 기술 가운데 일정 기간동안 활용되지 않는 기술들은 중소기업들이 무상으로 가져다 쓸 수 있도록 과감하게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대기업은 특허기술 개발단계에서부터 국제적인 특허 상황을 다 살피면서 개발해 나가고, 자신의 특허가 침해당하면 그 나라의 법정에서 소송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며 "특허 기술 보호의 대상은 주로 중소기업이다. 중소기업들의 경우 기술개발 단계 심지어는 그 선행 단계에서부터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특허전략개발원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능력을 더 키울 필요가 있다면 그에 대한 뒷받침을 확실히 해달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특허가 침해되었을 경우 대기업은 그때그때 특허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이나 금지 청구 등을 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은 쉽지가 않다"며 "이런 경우 중소기업을 지원해 주는 체제도 아주 대폭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발명자가 인공지능인 경우 보호 방법이 없는 점도 지적하며 "우리나라가 먼저 보호제도를 검토하는 것도 방법이다. 선도적으로 제도를 만들어 시행해 보고 외국과 협력해 공감대를 넓혀나가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했다고 박 수석은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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