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초진 '비대면 진료' 확대…휴일·야간 전 연령
약 처방 가능…방문 수령 원칙
2023-12-15 09:48:17 2023-12-15 09:48:17
[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오늘부터 야간과 휴일에도 연령 구분 없이 '초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6개월 이내 의료기관을 방문한 적이 있으면 해당 의료기관에서 질환 구분 없이 의료진 판단에 따라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처방받은 약은 방문수령이 원칙입니다. 섬·벽지 환자, 감염병 확진자, 희귀질환자만 약 배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15일부터 비대면 진료 기준을 대폭 확대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 방안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야간·휴일 비대면 진료 대상자가 만 18세 미만으로 한정했지만, 이날부터 연령 제한을 폐지합니다.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토요일 오후 1시부터 다음 날 아침 9시까지, 일요일을 비롯해 관공서 공휴일에도 연령 구분 없이 비대면 진료가 가능해집니다.
 
종전에는 만성질환자의 경우 1년 이내, 그 외 질환자는 30일 이내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 질환에 대해서만 비대면 진료가 가능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6개월 이내 의료기관을 방문한 적이 있으면 해당 의료기관에서 질환 구분 없이 의료진 판단에 따라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의사의 상담만 가능했지만, 이날부터는 약 처방까지 허용됩니다. 단 90일을 초과할 경우 처방받을 수 없고 마약류, 사후피임약 등은 처방이 불가합니다.
 
언제나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의료 취약지 기준도 기존 섬·벽지 지역에서 응급의료 취약지역까지 확대됩니다. 응급의료 취약도는 지역응급의료센터로 30분 이내 도달이 불가능하거나 권역응급의료센터로 1시간 이내 도달이 불가능한 인구의 지역 내 분율을 의미합니다. 이번 확대 적용 지역은 취약도 30% 이상인 전국 98개 시·군·구입니다.
 
다만, 누구나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의원급에서는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병원(종합병원)급에서는 동일 의료기관에서 대면 진료 경험이 있는 희귀 질환자의 경우 1년 이내, 수술·치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의 경우 30일 이내에 한해 비대면 진료가 허용됩니다.
 
또 비대면 진료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의사 판단에 따라 비대면 진료를 거부할 수 있고 이 경우 의료법에 따른 '진료 거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비대면 진료로 처방전을 받았다고 해서 비대면으로 약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약 처방은 약국 방문이 원칙입니다.
 
현행 원칙에서는 섬·벽지 환자, 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자, 장애인,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질환자만 약 배송이 허용됩니다. 야간과 휴일에 비대면 진료도 동일합니다.
 
비대면 진료는 의료기관의 자율적 참여를 바탕으로 시행됩니다. 대면 진료를 받던 병원에 문의해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고 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15일부터 비대면 진료 기준을 대폭 확대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 방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진은 비대면 진료하는 의사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email protected]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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