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가 상속소송, 여론전으로 확산
세 모녀, 외신과 인터뷰…“구광모 회장이 상속합의 어겨”
LG “일방적 주장 유감…법정서 증거 통해 사실 아님 입증”
2023-12-19 16:46:40 2023-12-19 17:04:21
[뉴스토마토 유연석 기자]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한 구 회장의 모친과 누이들의 상속회복청구소송이 여론전으로 확산하는 모양새입니다. 
 
LG가(家) 세 모녀는 19일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구 회장이 상속 합의를 어겼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LG그룹 측은 세 모녀가 상속 합의와 다른 일방적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세 모녀 “구광모 회장이 상속 합의 어겼다”
 
세 모녀는 해당 인터뷰에서 이번 소송 배경이 ‘경영권 분쟁’과는 무관하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2021년 고 구본무 전 LG그룹 회장의 장녀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했다가 채무가 많다는 이유로 거절당한 것이 상속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된 계기라고 주장했습니다.
 
구 대표는 자신뿐만 아니라 어머니 김영식 여사와 동생 연수씨의 계좌에서도 당사자들이 전혀 모르는 거액의 상속세가 납부된 사실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세 모녀의 LG 주식을 담보로 거액의 대출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세 모녀는 구 회장이 LG 지분 8.76%를 포함해 더 많은 유산을 상속받는 대신 상속세를 혼자 부담하기로 합의했었는데, 이를 어긴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세 모녀는 자신들이 동의했던 것보다 구 회장이 더 많은 현금과 투자자산을 받았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LG그룹 “일방적 주장 유감”
 
이날 LG그룹 측은 세 모녀의 외신 인터뷰와 관련해 “모녀 측이 합의와 다른 일방적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 “인터뷰 내용은 이미 법정에서 증거들을 통해 사실이 아님을 입증했으며, 재산 분할과 세금 납부는 적법한 합의에 근거해 이행돼 왔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두 차례 진행된 변론기일에서 증인으로 나선 하범종 LG경영지원부문장(사장)은 ‘구광모 회장에게 모든 것을 상속하라’는 구본무 선대회장의 유지와 서명이 담긴 메모가 있었고, 세 모녀도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럼에도 세 모녀와의 합의를 통해 LG 주식 지분 등 상속을 받을 수 있게 분할해 줬다고 했습니다. 구 회장이 8.76%의 주식 지분을 물려받았고, 김 여사와 두 딸은 LG 주식 일부(구연경 대표 2.01%, 연수씨 0.51%)와 구 전 회장의 개인 재산인 금융투자상품·부동산·미술품 등 5000억원 규모의 유산을 받았습니다.
 
한편 이날은 강유식 전 LG경영개발원 부회장 증인심문에 앞서 변론준비기일이 예정돼 있었으나 연기됐습니다. 다음 기일은 내년 1월23일 오후 2시입니다. 
 
(사진=뉴시스)
 
유연석 기자 [email protected]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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