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악성 임대인 명단을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개하는 상습 채무불이행자는 과거 3년간 2회 이상 전세보증금을 미반환하고, 채무액이 총 2억원 이상인 임대인들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 여부가 확정되면 일반 국민들이 성명, 나이, 주소, 채무액 등을 당사자 동의 없이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HUG는 이날 제1차 심의위를 개최해 17인의 명단 공개를 확정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HUG 홈페이지, 안심전세앱 등을 통해 명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공개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시행 후 첫 공개"라며 "법 개정안 시행일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채무 불이행이 있었던 임대인을 대상으로 2개월 동안의 소명기간을 거쳐 이번에 위원회에서 공개가 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소급적용 제한으로 인해 이번 공개대상은 17명에 그쳤지만, 심의위는 앞으로 위원회를 수시로 열어 공개대상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까지 90명, 내년 말까지 450명 수준의 악성 임대인이 추가 공개됩니다.
27일 국토교통부는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은 악성 임대인 17명의 명단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전세사기 피해 주택.(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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