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4단계 건설 현장 앞 안전모와 장갑.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박재연 기자] 정부가 내년 시행 예정인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려 하는 가운데 국민 56.36%가 해당 법 적용에 찬성했습니다.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240명을 대상으로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유예해야 한다는 답변 비율은 43.64%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야 하는 이유로는 '노동자들이 위험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셈'이라는 답변이 51.59%로 가장 많았습니다. '사고가 적용대상인 50인 미만 기업에서 주로 일어나기 때문'은 28.57%, '50인 미만 기업은 이미 3년간의 유예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은 13.49%였습니다.
해당 법을 유예해야 하는 이유로는 '처벌보다 근로환경 및 재해예방의 합리화가 선행돼야 하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54.55%로 가장 많았고, 중소기업의 준비가 부족하기 때문(34.55%), 중소기업의 유지가 오히려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6.36%) 순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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