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연석 기자] 시민단체가 대검찰청의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예규)’에 대한 정보공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검찰이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넓히는 근거로 들면서도 공개하지 않던 예규의 베일이 이번에 걷힐지 관심이 쏠립니다.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 적법성 의문”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참여연대는 전날 오후 대검 예규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이 예규를 검토해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관련 언론사들 압수수색에 대한 적법성을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개정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는 2대 범죄, 즉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뿐입니다. 명예훼손 혐의는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검찰은 해당 의혹이 대장동 개발특혜비리 사건과 ‘직접 관련성’이 있어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그 근거로 검찰은 자신들이 만든 하위 법규인 대검 예규를 듭니다. 예규에는 범인·범죄사실·증거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공통으로 하는 ‘등’ 합리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경우 직접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 검사가 수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등’ 때문에 검찰이 자의적 해석으로 직접수사 범위가 넓힐 수 있어, 수사 범위를 좁힌 검찰청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명예훼손 수사의 정당성에 의문을 품은 참여연대는 지난해 11월 대검을 상대로 예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대검은 공개 시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며 거부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윤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언론사들을 압수수색하고 있는 검찰이 수사 근거로 제시하는 수사개시 비공개 예규는 법적 근거가 박약’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예규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피의자 방어권과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국민의 알권리와 수사 절차의 투명성 확보 등을 비교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한 바 있다”며 “참여연대가 공개청구한 정보는 예규 전문과 개정 연혁 및 각 개정 내용 등으로 일반적인 원칙과 기준일 뿐, 구체적 사건의 수사 등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이 있다는 검찰의 주장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과 같다”며 “지금이라도 해당 예규를 국민에게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는 수사의 정당성 논란에 최소한의 해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검, 지난해 법제처 요청에도 제출 0건
한편 검찰의 예규 비공개는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 시기에도 지적된 바 있습니다. 당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제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제처장의 비공개 행정규칙 훈령·예규 제출 요청에 대하여 대검찰청은 59건 중 1건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법제처장이 가장 많은 훈령·예규를 요청한 곳은 비공개 행정규칙이 가장 많았던 국방부(60건)였는데, 국방부는 6건을 제외하고 모두 제출했습니다.
법제처장은 각 부처로부터 비공개 행정규칙의 훈령·예규를 제출받으면, 비공개 사유 적격 여부를 판단하여 검토 결과에 따라 비공개 행정규칙의 공개 전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권고적 효력만 있을 뿐 강제하는 수단이 없어 소극적인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대검찰청 전경. (사진=뉴시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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