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특별법' 강행 처리에… 대통령실 "유감"
"정부로 이송되면 당·부처 의견 종합해 입장 낼 것"
2024-01-09 18:58:44 2024-01-09 18:58:44
사진은 지난해 5월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의 모습이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대통령실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이 여야 합의 없이 야당 주도로 통과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 여야 합의 없이 또 다시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 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당과 관련 부처의 의견을 종합하여 입장을 말씀드리겠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에 대한 내용이 담긴 '이태원참사특별법'을 재적 177석에 찬성 177표로 가결 처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표결 직전 본회의장을 집단 퇴장했고, 민주당 주도로 단독 처리됐습니다. 향후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가 주목됩니다.
 
박주용 기자 [email protected]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