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사태' 건설계 유동성 우려…공정위, 대금 지급 '긴급 점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긴급점검
점검 기업 선정해 1월 중 자료요구
올해 1분기까지 미보증 현장 시정조치
2024-01-10 12:00:00 2024-01-10 12:00:00
[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으로 불거진 건설 업계 유동성 위기 확산 우려에 공정거래위원회·국토교통부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실태를 긴급 점검합니다. 미보증 현장에 대해서는 즉각 시정조치한다는 방침입니다.
 
공정위는 국토부와 건설 업계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긴급 점검한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지급보증은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보증기관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작년 말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등 최근 건설 분야에서 하도급거래를 하는 원사업자(시공업체)가 수급사업자(하도급업체)에게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게 공정위 측 설명입니다.
 
공정위는 유동성 위기가 발생할 경우 시장에 미칠 파급효과가 큰 건설사들을 중심으로 점검대상을 선정하고, 국토부로부터 건설사의 건설 공사 하도급 현황 자료를 협조받아 대금 지급보증 여부를 점검합니다. 미보증 현장에 대해서는 즉각 시정조치에 나설 계획입니다.
 
공정위는 점검대상 기업 확정하고 1월 중 자료요구 등 점검에 돌입합니다. 올해 1분기까지 법 위반 여부 판단 및 안건 상정 등 필요한 조치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원사업자의 부실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 수급사업자를 위한 대응매뉴얼도 마련, 보급합니다. 사업자 대상 교육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원사업자의 지급불능 및 대금 미지급 시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발주자 직접지급제도를 안내합니다. 이 밖에도 금융기관이 건설하도급대금 보증금액을 지급하는 공사대금 지급보증제도, 워크아웃 등의 과정에서 채권 신고 절차 등 하도급대금 보호 제도를 안내합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건설업계의 유동성 위기가 가시화되기 이전에 수급사업자의 피해 예방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어 긴급히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며 "건설 업계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하며 수급사업자를 위한 다양한 보호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정위는 국토부와 건설 업계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긴급히 점검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진은 태영건설이 시공중인 진주 데시앙 아파트 전경.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email protected]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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