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고령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 대해서는 근로자 1명당 최대 3년간 1080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고 11일 밝혔습니다. 계속고용근로자 1인당 분기별 90만원씩 최대 3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년을 1년 이상 운영하거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라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 60세 이상 피보험자 수가 전체 피보험자 수의 30% 이하,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사회적기업 사업주 등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전부터 근로하거나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부터 5년 이내 정년에 도달해야 합니다.
지난해 계속고용장려금은 2649곳, 7888명에게 지원됐습니다. 계속고용제도 유형을 보면 재고용이 77% 가장 높았으며 정년연장 15.4%, 정년폐지 7.6%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규모는 30인 미만이 60.9%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30~99인 31.8%, 100인 이상 7.3% 순입니다.
업종은 제조업 54.5%, 사회복지서비스업 16.5%, 도·소매업 7.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임영미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저출생·고령화 사회에서 과거보다 교육수준과 숙련도가 높아진 고령층을 핵심인력으로 활용하고, 희망하는 만큼, 노동시장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령자 계속고용제도를 활용하는 중소기업에 1인당 1080만원을 3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사진은 출근하는 직장인들. (사진=뉴시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