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채권단 75% 이상 동의"
2024-01-11 19:29:07 2024-01-11 19:29:07
[뉴스토마토 김보연 기자]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가 확정됐습니다.
 
11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태영건설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 등 채권금융기관은 이날 제1차 채권자협의회를 열고 투표(서면결의)를 통해 태영건설에 대한 워크아웃 개시에 합의했습니다. 
 
산업은행은 이날 자정까지 팩스나 이메일을 통해 의견을 취합한 뒤 최종 결과를 확정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이미 오후께 개시 조건을 넘어섰습니다. 산은은 최종 집계를 거쳐 태영건설 워크아웃 결정 결과를 오는 12일 이른 오전에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는 지난달 27일까지 신고된 태영건설 관련 총 금융채권액을 기준으로 75% 이상의 채권자가 찬성하면 결정되는데요.
 
일시적 유동태영그룹은 앞서 필요시 지주사인 티와이홀딩스와 SBS 주식 담보제공 등 추가 자구안을 공개하면서 채권단과 금융당국의 공감대를 이끌어낸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은행이 파악한 태영건설 채권단은 609곳인데요. 이 가운데 산업은행 등 은행권 비중이 33%가량입니다. 금융지주 계열사, 국민연금 등 금융당국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준 것이 주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워크아웃 절차가 개시되면 오는 4월11일까지 3개월 동안 태영건설에 대한 금융사들의 채권 행사가 유예되는데요. 이 기간 동안 채권단 선정 회계·법무법인의 태영건설 자산·부채 실사와 이를 토대 삼은 기업 개선 계획 수립 작업이 이뤄집니다. 태영건설 관련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별 채무 조정·자금 지원을 비롯한 처리 방안도 담길 계획입니다. 
 
채권 행사 유예 기간은 필요에 따라 한 달 연장될 수 있는데 이런 결정이 없으면 계획대로 오는 4월 11일 기업 개선 계획 결의 절차가 진행되고 그로부터 한 달 뒤에는 계획 이행 약정 체결을 거쳐 태영건설에 대한 채권단의 공동 관리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한편 강석훈 산은 회장은 태영건설 채무 규모에 대해 "직접 채무 1조3000억 원, 이행보증 채무 5조5000억 원, 연대보증 채무 9조5000억원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설명했는데요. 자구 약속 이행도 현재 진행형일 뿐더러 실사 과정에서 대규모 우발 채무가 추가적으로 나오는 등 정상화 과정까지 변수가 많아 워크아웃 절차가 개시되더라도 가시밭길이 예상된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워크아웃이 결정되면서 태영건설은 지난해 말 재시행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1호 기업이 됐다.(사진=뉴시스)
김보연 기자 [email protected]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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