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정은 기자] 경기 김포시의 한 신축 아파트가 고도제한 규정을 어겨 사용허가를 못 받게 되자 입주 예정자들이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김포 고촌읍 신곡리에 총 8개 동, 399가구 규모로 완공된 김포고촌역지역주택조합 Y아파트. 김포공항 인근에 지어져 공항시설법 상 고도제한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아파트입니다.
김포시 "사용 승인 안돼"…입주예정자 "발 동동"
해당 아파트는 김포공항으로부터 불과 3~4km 떨어져 있어 안전상 등의 이유로 최대 높이는 57.86m를 넘으면 안되는데요.
그러나 이 아파트는 8개동 중 7개동이 기준보다 63~69cm 가량 높게 시공돼 김포시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김포 고촌 양우내안애 아파트 시공 당시 모습. (사진=뉴시스)
이미 완공된 이 아파트는 지난 12일부터 집들이가 진행돼야 했지만 현재 아무도 입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전체 입주 예정자 399가구 중 555가구 가량의 입주 예정인들은 입주 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 이사하겠다고 신청한 상황인데요. 이들은 입주일에 맞춘 대출금 상환과 자녀의 인근 학교 입학 등
일정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시공사 고도제한 이행 허위 보고…김포시, 경찰 고발
김포고촌역지역주택조합도 해당 사실을 최근에야 인지했습니다. 조합 측은 김포시 측에 임시 사용승인이라도 내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상황은 여의치 않습니다.
김포시 측이 개별법(공항시설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해 사용승인을 해줄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포시는 해당 시공사에 대해 주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는 한편 시공사가 임시거처 마련과 이사 계약 위약금 지급 등의 보상책을 제대로 이행하는 지 철저히 감독할 방침입니다.
김포시 관계자는 "지난 10일 시공사로부터 향후 2개월 간의 시공보완 계획과 입주민 보상 대책, 감리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등을 고려하고 있다"며 "다만 현 단계에서 해당 계획과 행정처분 내용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건설사 승소 '왕릉 아파트'와는 상황 달라
김포시에서는 지난 2021년 문화재청이 김포 장릉 일대 3개 건설사가 짓고 있던 아파트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사전 심의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린 이른바 '왕릉 아파트' 갈등도 있었습니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문화재 반경 500m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 짓는 20m 이상 건축물은 사전심의를 받아야하지만 해당 아파트 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건설사들은 이에 즉각 반발하며 법원에 공사중지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결과는 건설사들의 승리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제안한 방안대로 원고들이 지은 아파트 상단을 철거해도 바깥쪽 고층 아파트로 여전히 산이 가려지므로 조망이 회복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과 2심 모두 건설사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다만 이번 고도제한 위반 아파트는 왕릉아파트와는 다른 성격으로 보입니다. 김포시가 '안전'을 내세우며 원칙을 강하게 내세우고 있는만큼 시공사가 물러서서 재시공에 돌입할 여지가 많습니다.
재시공 여부 촉각…입주 예정인 피해 보상안 '아직'
문제는 시공사가 재시공에 들어간다고 해도 재입주까지는 최소 2개월, 많게는 반 년 정도 걸리는 기간입니다.
김포 고촌역 양우내안애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김포고촌역지역주택조합)
시공사 측은 보상 계획과 재시공 등을 묻는 질문에 "담당 업무 관계자들이 김포 현장에 주둔하며 관련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김포시 관계자는 "공사와 감리단의 안일한 태도에 대한 문제점을 명확히 해 법체계를 바로 세우겠다"며 "항공 안전과 시민 안전을 저해하는 이번 사안이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재시공 후 사용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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