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대성 기자] '쌍방울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추가 증인 신청을 예고했습니다. 검찰은 추가 증인 신청이 재판 지연 목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의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이 전 부지사 측이 신청한 전 경기도 친환경보호과 원예특장팀장 원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습니다. 2019년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을 추진했던 인물로, 이 전 부지사 측에서 추가로 신청한 증인 3명 중 1명입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원씨 외에도 친환경보호과 공무원 이모씨와 신모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상태입니다.
이날 이 전 부지사 측은 기존에 예정된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장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 대한 증인신문권은 행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추가 접촉 중인 증인 1명을 이번 주 내로 또 신청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오늘 이뤄진 전 경기도 원예특작팀장 증인신문도 이 사건을 직접 경험한 바 없는 사람이고, 나머지 한명은 오늘 소환도 안 됐다"면서 "추가 절차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 측은 이날 재판에서 남은 모든 절차에 대한 협의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법정에 들어왔지만 이 전 부지사측의 의도적인 추가증인 신청으로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공정한, 최대한 객관적인 재판을 받고 싶어 한다"면서 "결심이 다가왔다고 빨리 끝내달라고 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되받아쳤습니다.
재판부는 추가 증인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장은 "이번 주 안으로 추가 증인을 신청하라. 한명까지는 더 채택한다"면서 "그 외 변호인 측 증인은 더는 검토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3일 열리는 재판에선 앞서 예정됐던 변호인 측 증인 2명 외 추가 1명과 이날 검찰이 추가 신청한 증인에 대한 신문이 진행됩니다.
검찰 측은 2월로 예정된 법관 인사 전에 현 재판부에서 1심 판단을 받기 위해 다음 기일인 23일까지 모든 증인신문 절차를 끝내고, 30일 열리는 54차 공판에서 서증조사가 이뤄지길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 부지사 측이 재판부에 신청한 사실조회와 이날 공판에서 검찰이 신청한 북측 조선아태위 송명철 부실장이 작성한 영수증 서명 필적감정 여부에 대한 결론이 나기까지 시일이 얼마나 걸릴지 예측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2월 법관 정기인사 전 선고가 불확실해졌습니다.
아울러 다음달 19일 법관 정기인사로 재판부 구성원이 변동되면 재판 갱신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미 1년 넘게 진행된 이 전 부지사의 재판에 대한 새 법관들의 갱신 절차가 진행된다면 총선을 지나 올 하반기까지 선고가 지연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쌍방울그룹 뇌물 의혹을 받는 이화영 킨텍스 대표이사(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 2022년9월2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수원지방검찰청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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