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검찰이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총선) 공천에 개입·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명태균씨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이 진행한 뒤늦은 압수수색에 명씨에 대한 경고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형사4부(김호경 부장검사)는 30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30분쯤까지 김 전 의원과 명씨, 그리고 김 전 의원 회계 담당자 A씨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은 경남 창원시와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김 전 의원의 자택, 명씨의 창원시 자택과 명씨가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 A씨의 김해시 자택 등 5곳입니다. 검찰은 휴대전화와 공천 개입 의혹에 관한 서류 등을 압수해 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명태균씨 간 금전 거래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 관계자들이 30일 경남 창원시 명씨 자택을 압수수색한 뒤 차량에 올라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세 사람 모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입니다.
앞서 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 A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창원지검에 고발하고, 정치자금 지출에 관련된 김 전 의원과 명씨 등 5명을 수사 의뢰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2022년 6월 지방선거 당시 창원 의창 지역구에서 당선된 후 2022년 8월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9000여만원을 명씨에게 준 것으로 보고 자금 흐름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명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근간으로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김 전 의원 국민의힘 공천에 관여했고, 이를 대가로 김 전 의원과 명씨 간 금전 거래가 이뤄졌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검찰은 지난 6월 김 전 의원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김 전 의원은 제기된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명씨 역시 수사 초기 참고인 신분일 당시 검찰에 출석해 한 차례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정치자금법 위반분 아니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를 두고 수사를 이어가는 중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수사 의뢰 이후 10개월여 만에 이뤄진 검찰의 뒤늦은 압수수색을 놓고 일각에선 명씨의 폭로를 막기 위한 '경고용'이라는 시각도 내놓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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