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존엄, 공영장례)①외롭고 가난한 죽음 막는 '공영장례'
복지부 표준조례안, 일부 저소득층 지원·존엄한 마무리 규정
서울시, '애도권'도 보장…정부 표준안보다 저소득 지원 확대
서울시, 공영장례지원 상담센터 운영…활동가·봉사자 등 참여
2024-11-13 06:00:00 2024-11-13 06:00:00
[뉴스토마토 신태현·차종관 기자] 1인 가구 급증과 양극화 심화로 고독한 사망자, 가난한 죽음이 점점 일상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가족이 없어 장례를 챙겨줄 사람이 없는 고인에게 최소한의 장례 절차를 보장해 줄 필요성이 제기된 겁니다. 공공영역에서라도 고인에 대한 예우를 갖추자는 차원에서 시작된 게 공영장례입니다. 앞으로 공영장례는 확대될 수밖에 없지만, 생소한만큼 제대로 된 정보도 없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예산도 제각각입니다. <뉴스토마토>는 공영장례의 현실을 짚어보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편집자)
 
공영장례는 무연고자나 빈곤층을 위한 장례절차입니다. 2007년 전남 신안군이 공영장례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들도 공영장례를 조례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보건복지부도 지난 2월1일 지자체들의 장례지원 편차를 줄이고, 보다 존엄한 장례의식을 제공하기 위해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표준안(표준조례안)'을 내놓기에 이르렀습니다. 
 
복지부 표준조례안이 정의하는 공영장례란 '기초자치단체 등이 무연고 사망자나 연고자가 미성년자·중증장애인·75세 이상 노인만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제공하는 장례 지원제도'입니다. 가족 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제대로 치를 수 없는 취약계층의 장례를 돕고, 고인의 마지막 존엄을 지키는 걸 목적으로 합니다.
 
경기 고양시 서울시립승화원 ‘그리다’ 빈소에 촛불이 켜져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일부 지자체에선 정부의 표준조례안보다 더 나아가 공영장례가 갖춰야 할 구체적 장례 내용을 추가하고, 저소득층 지원 범위를 넓히기도 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고인의 존엄한 마무리뿐 아니라 고인과 이별하게 된 사별자들의 애도할 권리까지 보장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지난해 5월22일부터 시행한 공영장례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사별자의 애도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공영장례 일정 등의 부고를 게시하고, 공영장례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별자와 자원봉사자 등 시민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시는 2018년 공영장례 조례를 제정할 때부터 지원 대상을 '장제급여(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는 수급자가 사망해 사체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그 밖의 장제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지급되는 급여)를 받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라고 명시했습니다. 복지부 표준조례안이 공영장례 지원 대상을 저소득층 중 미성년자·중증장애인·노인으로 한정한 것과 달리 서울시는 아예 그런 구분을 없앤 겁니다.
 
서울시는 공영장례 지원상담센터 운영을 위해서 사단법인 나눔과나눔과 업무협약(MOU)도 체결했습니다. 나눔과나눔은 존엄한 삶과 죽음에 관한 연대활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만약 서울에서 공영장례 대상자가 발생하면, 각 구청은 장례요청 공문을 의전업체와 나눔과나눔으로 발송합니다. 의전업체는 장례식장과 시신 인수·염습·입관 관련 일정을 진행하고 화장을 예약합니다. 나눔과나눔은 유족과 지인 등 장례 참여자를 파악하고, 화장 예약 일정에 따라 부고를 작성한 뒤 장례 참여자와 자원봉사자에게 알립니다. 의전업체가 시신을 서울시립승화원으로 운구하고 나면, 서울시립승화원 내 공영장례 빈소인 '그리다'에서 장례식이 진행됩니다. 
 
경기 고양시 서울시립승화원 '그리다' 빈소 팻말. (사진=뉴스토마토)
 
장례 절차엔 나눔과나눔 활동가와 의전업체 직원, 자원봉사자 등이 참여합니다. 고인에게 종교가 있었다면, 기독교·불교·천주교 등 종교예식도 진행됩니다. 고인에게 상주가 없다면, 자원봉사자가 대리 상주를 맡습니다. 
 
나눔과나눔은 고인의 장례를 챙겨줄 가족과 지인이 없을 경우에도 사회적 애도가 가능하도록 하는 빈소 내 별도 공간과 장례의식 시간 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무엇보다 고인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아울러 사별자들이 고인을 애도한 뒤 정상적으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신태현 기자 [email protected]
차종관 기자 [email protected]
박만규 인턴기자 [email protected]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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